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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파워풀한사슴벌레
제가 내년 4월달에 종료가 됩니다.집 나가기전에 세입자를 제가 구해서 해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 종료 후 신경을 안써도 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종료되게 되면 더 이상 당사자간 어떤 권리의무관계도 남지 않는 것으로, 계약 종료 후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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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LH를 통해서 계약을 하였고 단순히 계약 만료로 퇴거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