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미지급 노동청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9월8일 유통 총무부 입사 수습기간3개월로 근로계약서작성 선임자에게 10월15일까지 배우기로 했으나 사장이 10월5일까지만 나오라하여 인수인계 16일배움
그 후 사장의 폭언 및 적성에 안맞는거같아 그만둬야겠다생각해 10월 13일 퇴사한다함
후임자구해 인수인계 일주일해달라길래 그 상황에서는 하겠다했지만 <인수인계 할 업무도 없으며 인수인계할 능력도 안된다>생각해 문자로 사장한테 출근못하겠다 위<>내용으로 보냄 사장은 서툴러도 직원간의 인수인계는 필수라며 직원구인시까지 출근하라했지만 저는 출근하지않았음
여기까지가 제 상황이며 이 회사는 주급으로 급여를 금요일마다 받는데 오늘 급여가 들어오지않아 담당자한테 연락해보니 @사원은 10월 13일 퇴사의사를 밝히셨고,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인수인계를 착실히 진행 후 퇴사하겠다고 본인이 입장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에도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조항이 있으며, 이는 입사 시 동의하셨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10월 16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무단퇴사를 문자로 통보 하였으며, 이는 회사에 업무에 큰 피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전임자가 추가로 근무하며 인수인계를 진행한 일수 만큼 급여가 공제됨을 안내드립니다. 산정된 금액은 표로 첨부해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리며, 차액부분은 입금 바랍니다.또한 유니폼을 제공받은 부분 또한 1년 미만자는 금액을 공제하는 부분으로 1벌당 21,700원 총 2벌 제공되어 43,400원 공제됩니다.@ 라고 연락이왔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해 못받은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님 저회사가 말한대로 전임자가 인수인계 (출근하여 인수인계 한 날은 16일, 회사에서 책정한 날은 21일(주휴포함한거같음))한 날과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있지않은 유니폼비등 차액금을 공제해야하나요?
15일근무 9620*8*15=1,154,400원
주휴수당 9620*8*2=153,920원
공제금액 9620*8*21=1,616,160원
차액금 1,616,160-1,154,400-153,920-43400=351240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계인수 미실시를 하였다고 하여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미지급된 금액을 우선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니폼은 입었던 것을 반환하면 됩니다.
별도 약정이 없음에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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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니며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고 유니폼에 대한 것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그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니폼에 관한 비용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임자의 인수인계에 따른 일정 비용을 질문자님에게 부담할 수 없으며, 유니폼비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하지않고 퇴사하였다고하여, 인수인계기간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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