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일을 너무 못해서 다음 인수자 구할때까지만 일하는걸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직원을 뽑았는데 수습기간3개월이 있었습니다.
한3주정도 일을 시켜보았는데 너무 일을 못해서 다음 후임 구할때 까지만 일 하는걸로 하자고 이야기 되었는 상태에서 한달째 되는날 월급 받고 그만 둔다는 말도 없이 출근을 안했습니다.
(저희는 소매의류매장 인데 이런일이 너무 많아서 월급에 20%정도 선차감하고 퇴사할때 차감한 돈은 다시 돌려 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전직원이 이돈을 못받아서 노동청에 접수해서 연락 받은 상태입니다.
이 돈은 저희가 지불해야 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안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장사하는데 큰 불이익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수인계가 안되었는 상태입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차감한 돈은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사방지를 목적으로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지급해야 하고 앞으로는 차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상기 사유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위 선차감후 다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동의를 받지 않은이상 전액불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가 안 되었다고
무단퇴사했다고
줘야 할 돈을 안 주는건 안 됩니다.
줄건 주고, 책임을 물을 건 물어야지 그걸 서로 연계해선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급여 전액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 없이 근로자의 월급 중 일부를 차감하거나, 임의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노동청은 노동법에 의거 선차감한 20%의 월급은 지급하도록 강제할 것 입니다.
단기 무단퇴사자에 대해서 사업주는 정식 절차에 따른 징계 (총액이 월급의 1/10까지 가능) 또는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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