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일을 너무 못해서 다음 인수자 구할때까지만 일하는걸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직원을 뽑았는데 수습기간3개월이 있었습니다.
한3주정도 일을 시켜보았는데 너무 일을 못해서 다음 후임 구할때 까지만 일 하는걸로 하자고 이야기 되었는 상태에서 한달째 되는날 월급 받고 그만 둔다는 말도 없이 출근을 안했습니다.
(저희는 소매의류매장 인데 이런일이 너무 많아서 월급에 20%정도 선차감하고 퇴사할때 차감한 돈은 다시 돌려 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전직원이 이돈을 못받아서 노동청에 접수해서 연락 받은 상태입니다.
이 돈은 저희가 지불해야 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안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장사하는데 큰 불이익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수인계가 안되었는 상태입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상기 사유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위 선차감후 다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동의를 받지 않은이상 전액불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가 안 되었다고
무단퇴사했다고
줘야 할 돈을 안 주는건 안 됩니다.
줄건 주고, 책임을 물을 건 물어야지 그걸 서로 연계해선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급여 전액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 없이 근로자의 월급 중 일부를 차감하거나, 임의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노동청은 노동법에 의거 선차감한 20%의 월급은 지급하도록 강제할 것 입니다.
단기 무단퇴사자에 대해서 사업주는 정식 절차에 따른 징계 (총액이 월급의 1/10까지 가능) 또는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