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입직원을 뽑았는데 수습기간3개월이 있었습니다.
한3주정도 일을 시켜보았는데 너무 일을 못해서 다음 후임 구할때 까지만 일 하는걸로 하자고 이야기 되었는 상태에서 한달째 되는날 월급 받고 그만 둔다는 말도 없이 출근을 안했습니다.
(저희는 소매의류매장 인데 이런일이 너무 많아서 월급에 20%정도 선차감하고 퇴사할때 차감한 돈은 다시 돌려 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전직원이 이돈을 못받아서 노동청에 접수해서 연락 받은 상태입니다.
이 돈은 저희가 지불해야 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안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장사하는데 큰 불이익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수인계가 안되었는 상태입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