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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까마귀117
유망한까마귀11723.09.16

근로자 4대 보험료 세금 공제 금액이 궁금합니다

시급 근로자로 주 5일 근무하며 화, 수 휴무로 근무합니다.

그리고 마트 휴무일인 한달에 두번 일요일에도 휴무 입니다

그래서 한달 근무일이 실제로는 20일 전후 입니다.

이런 경우

질문1) 고용보험료는 30일이나 31일 월평균보수(2,010,580)가 이 금액으로 산정되어 월 고용보험료가 18,090 원 개인에게 산정 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실제 공단에 확인해본결과 이렇게 되어있으며 이 금액으로 공제되고 있네요.

실제 받는 급여는 1,600,000 ~ 앞 뒤 입니다. 수당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어요

질문2) 월평균보수라 함은 실제 받는 급여기준일까요.

아니면 위고용보험료산정일수 월평균(2백)이것이 월평균보수일까요?

질문3) 건강보험료 와 장기요양보험료 산정기준과 보험료 산정기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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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1) 고용보험료는 30일이나 31일 월평균보수(2,010,580)가 이 금액으로 산정되어 월 고용보험료가 18,090 원 개인에게 산정 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실제 공단에 확인해본결과 이렇게 되어있으며 이 금액으로 공제되고 있네요.

    → 네 맞습니다.

    질문2) 월평균보수라 함은 실제 받는 급여기준일까요. 아니면 위고용보험료산정일수 월평균(2백)이것이 월평균보수일까요?

    → 최초 계약 당시의 임금이며, 매년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질문3) 건강보험료 와 장기요양보험료 산정기준과 보험료 산정기준도 궁금합니다.

    → 보수월액의 3.545%, 건보료의 12.81%가 각각 건보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계산 및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2. 월평균보수도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 보험료는 월평균 보수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4대보험은 최초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고지가 됩니다. 나중에 질문자님 퇴사시나 내년 3월

    보수총액 신고기간에 질문자님의 실제 급여에 대한 보험료와 정산과정을 거쳐 환급과정이 이루어집니다.

    2. 200만원이 아닌 질문자님의 월 평균 세전 급여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3. 건강보험료는 질문자님의 보수월액에 3.545%를 곱하여 산정하고 이 건강보험료 금액에 12.81%를 곱한 금액이 장기요양

    보험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더라도, 고용보험료는 정산이 되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매월의 보수를 말하며, 해당연도에 종사한 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그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3. 고용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정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