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5시간 근무자 식대비 과세 질문드려요
평일 5시간 근무에 주25시간입니다.
4대보험들이 들어갑니다.
식대20만원 비과세처리하려는데 금액어떻게 지불되나요?
9,620 X25(1주일급여)에 한달4주면. X 4한후
주휴수당 더하고 거기에20만원 더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대 20만원은 회사에서 임의 지급하는 것이므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도 지급 비율을 임의로 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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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 명목의 금품을 임금 총액에서 일부 분류(최저임금 미포함 금액(9620*209*0.01)은 제외)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임금항목을 구성하는 경우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1개월은 4주로 계산하지 않으며, 식대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은 28~31일까지 있고 4주가 아닙니다. 한달의 평균주수는 4.345이므로 월급으로 산정시 4.345를 곱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5시간+주휴 5시간)×4.345주×시급"으로 책정한 과세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후 식대 20만원을 합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에 더하여 식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2. 25 + 5(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1,253,967원에서 식대 200,000원을 더하여
총 1,453,967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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