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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10

주25시간 근무자 식대비 과세 질문드려요

평일 5시간 근무에 주25시간입니다.

4대보험들이 들어갑니다.

식대20만원 비과세처리하려는데 금액어떻게 지불되나요?

9,620 X25(1주일급여)에 한달4주면. X 4한후

주휴수당 더하고 거기에20만원 더 지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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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대 20만원은 회사에서 임의 지급하는 것이므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도 지급 비율을 임의로 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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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 명목의 금품을 임금 총액에서 일부 분류(최저임금 미포함 금액(9620*209*0.01)은 제외)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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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임금항목을 구성하는 경우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1개월은 4주로 계산하지 않으며, 식대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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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은 28~31일까지 있고 4주가 아닙니다. 한달의 평균주수는 4.345이므로 월급으로 산정시 4.345를 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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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5시간+주휴 5시간)×4.345주×시급"으로 책정한 과세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후 식대 20만원을 합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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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에 더하여 식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2. 25 + 5(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1,253,967원에서 식대 200,000원을 더하여

    총 1,453,967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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