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가 결정문을 받고도 2주동안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전자소송으로 2천만원 청구를 한다고 전제하는 경우, 인지액: 8,500 원, 송달료 62,400 원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