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에 합의하에 연봉계액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세금 부담을 모두 감수한다면 법적으로 즉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래 제도상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야 하는 자격수당을 임의로 기본급에 포함시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일방적 조건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수당의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계약서나 회사 내부 정책에서 자격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조건을 명확히 하고, 기본급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