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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기23.03.21

임차인이 임대료를 계속 말로만준다고하고 미루는데 방법이있나요?

코로나겸 계속 배려해주고있었는데

이젠 자연스레 이핑계저핑계로 안주다가

조금만주고 기준도없는데 쫓아내는게 나은건지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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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먼저 임대하신 부동산이 상가인지 주택인지 밝혀져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가는 3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전, 연체한 차임을 입금한 경우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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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라면 2기, 상가임대차라면 3기의 차임연체가 이루어진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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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임이 2기(또는 3기) 이상 연체된다면 계약해지 후 퇴거를 구하실 수 있으며 보증금에서 미지급차임을 공제하시고 반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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