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리모델링을 해서 쉬게되면 연차가 차감되나요?
회사가 리모델리을 해서 공사기간 한두달 동안 쉰다고 하는데 연차를 차감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것일까요? 연차를 그전에 다 써버리면 리모델링 동안에는 무급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리모델링을 해서 공사기간 동안 쉬는 것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연차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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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업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하더라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업일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