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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끈한코뿔소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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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리모델링을 해서 쉬게되면 연차가 차감되나요?

회사가 리모델리을 해서 공사기간 한두달 동안 쉰다고 하는데 연차를 차감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것일까요? 연차를 그전에 다 써버리면 리모델링 동안에는 무급이 되는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리모델링을 해서 공사기간 동안 쉬는 것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연차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업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하더라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업일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