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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설레는풍선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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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좀 지난 살해협박도 신고가 되나요?

시간이 7년 정도 지났는데, 제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같은 학교 다니던 아이가 커터칼을 들고 절 벽에 몰아붙인 후 목에 칼을 가져다 대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너무 무서워 아무말도 못했는데 이 아이는 벌써 육사를 나와서 군인이 된다는 생각을 하니 '저런 사람이 군인이 되면 진짜 안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커터칼로 협박한 부분은 특수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다만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되는데,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위 4호에 해당하여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고

    또한, 7년 전 사건이라는 점에서 증거자료가 미비하여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7년이 지났다면 공소시효 도과로 고소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의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7년 이상 지난 일이라면 현재로서는 고소를 하시더라도 경찰에서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진행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국방부에 민원을 넣어 가해자가 군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등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이는 어느정도 소명가능한 증거(증인 등)가 확보 가능하신 경우에 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으면 무고죄 등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