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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2

협박죄 아직 고소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학교다닐때 친구놈이 있었는데 17, 18년도에 자기가 화나면(걔가 정신병이 있어서 그만큼 화나게하지 않거나 잘못자체를 안해도)여러차례 주먹을 날린다고 협박하거나 주먹을 쥐면서 위협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지금 그거때문에 나중에 보니 강박증이 생기고 정신과도 몇년 다녔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지금이라도 고소하고싶습니다. 마땅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 너무 억울합니다. 가능할까요? 직접 목격은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증명할 증인을 구하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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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협박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으로, 17년도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도과되었고, 18년도 사건에 대하여는 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없으면 고소를 하더라도 기소될 가능성이 낮은바, 증인을 구해야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