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돈의 이자율이 너무 높습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20만원을 빌려주면 1주 안에 20만원 더 얹어서 갚겠다고 제가 먼저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20만원을 빌리고 갚을때가 되었는데 금액이 너무 큰거 같아서 .. 갚을때는 이 금액 꼭 다 갚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개인끼리 돈을 빌린 경우에도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해서 최고이자율은 연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즉 최고 이자율은 24%임)에 안에서 정해져야 하며,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반환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단,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최고 이자율 24%까지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고 최고이자률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이자제한법 제8조 (벌칙)'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 20만원을 빌리셨으니 상기법에 의거 최고이자률 24%를 적용시키도 최대연간 48000원의 이자까지만 적용될수 있고, 한달에 4000원을 이자로 내는것이니, 실제로 1주일 안에 돈을 값으실때 원금과는 별도로 20만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하셨지만, 상기법상으로는 원금과 같은 금액인 20만원을 이자로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허나 질문자님이 급해서 돈을 빌리신것이고 소액이라고 볼수 있으니,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와 이자관련은 잘 다시 합의해서 좋은 관계로 마무리 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4%이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초과부분은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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