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부부가 있는데요,슬하에 무자식 입니다.
혼인신고한 정식부부가 있는데 남편 명의로 5층건물이 있습니다.
슬하에 자식은 없는데 남편이 지병으로 돌아 가셨고, 시댁에는 시부모와 시동생이 남매로 있을 경우
남편명의의 5층건물을 유족인 부인이 100% 상속을 받게 되나요?
시댁 부모와 시동생 한테도 상속지분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분할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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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와 직계존속(시부모)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1.5, 직계존속이 1의 비율로 상속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협의로 또는 심판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직계존속인 시댁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되며, 상속비율은 배우자 7분의3, 시댁부모 각 7분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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