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부부가 있는데요,슬하에 무자식 입니다.

혼인신고한 정식부부가 있는데 남편 명의로 5층건물이 있습니다.

슬하에 자식은 없는데 남편이 지병으로 돌아 가셨고, 시댁에는 시부모와 시동생이 남매로 있을 경우

남편명의의 5층건물을 유족인 부인이 100% 상속을 받게 되나요?

시댁 부모와 시동생 한테도 상속지분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분할을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와 직계존속(시부모)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1.5, 직계존속이 1의 비율로 상속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협의로 또는 심판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직계존속인 시댁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되며, 상속비율은 배우자 7분의3, 시댁부모 각 7분의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