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 명령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라 사업주에게 전과가 남게 됩니다. 질문자가 취하서를 제출해 주지 않으면 형사처절이 됩니다.
민사소송으로 사용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민사소송은 체불된 임금 +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