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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제가 전월세로 세들어 살고 있는데 전원주택이라 마당이 있습니다. 마당에 수돗가가 있는데 수돗가 물이 나오질 않고 있어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집주인이 보수를 해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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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마당에 있는 수돗가 물 역시 임대차사용수익에 필요한 것으로 임대인의 보수의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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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시 원상회복에 대하여 달리 정한 게 아니라면 수도시설에 대한 관리의 경우 임대인의 책임 영역 하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하자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