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5년 1월 지급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1월 귀속분만 작성하면 되나요?
25년 1월에 제출한 24년 12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에 12월 귀속, 12월 지급분과 12월 귀속, 1월 지급예정분을 합산하여 12월 귀속, 12월 지급으로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럼 25년 1월 지급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에는 25년 1월 귀속, 25년 1월 지급내역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나요?
24년 12월 귀속, 25년 1월 지급예정분은 이미 12월 지급분 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을 완료했으니 중복되지 않도록 1월 지급분 명세서에는 포함하지 않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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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네맞습니다. 25년 1월 귀속 1월 지급분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