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시급 기준으로 질문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교대 근무. 24시간 교대이며, 보통 교대 전 1시간 정도 식사 같이 하면서 인수인계 합니다.
2주에 한 번 2일 연속근무로 서로 하루씩 더 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식대는 2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시간과 시급을 곱해서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대략 월 35시간분의 임금을 더하면 됩니다. 식사시간등 휴게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등이 정확하지 않으나
24시간 격일제 근무이고, 휴게시간이 전혀 없어 식사도 취침도 할 수 없다면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4,045,498원 (식대 20만원 포함)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구체적인 근무스케쥴 등에 따라 임금이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없이 24시간 격일제 형태로 근무한다면 올해 최저시급(9,620원) 적용시 3,509,37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