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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그늘나비199
똘똘한그늘나비19922.01.03

모텔카운터 인금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근로계약서상 월200만원 주6일 하루 12 시간 근무 명시되어있구요

휴게시간 01시~05시 (간헐적)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4대보험미포함이구요

1. 휴게시간

01시부터05시 사이에 손님이 오면 응대 하고 전화오면 전화응대 하고

하는데 안오면 쉬어요

그럼 이 휴게시간에는 임금을 어떻게 책정하나요? 4시간 모두 대기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받아야하나요? 애매해서… 그리고 (사진첨부) 독립된 휴게실이 맞나요?

알기론 독립된 휴게실에서 쉬어야한다고 들었는데 잠재적인 근무가 될수도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아무리 2백을 적어도 최저시급을 주어야하는것도 나중에 알았구요

3개월뒤 올려주신다고 했는데 지나도 아무런 말도없고 안올려줄꺼같아서

알아보고있습니다 나중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업주도 업주 나름데로 생각이 있을꺼 같아보여 늦게나마 01시 이후로 하는일에 대해서 노트에 수기로

적고있구요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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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대기시간이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휴게시간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근로 상황에 따라 업무 보다 대기 시간이 많다면 서로 양해 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되어 그 부분 계산하시어, 추가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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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1시부터 5시까지 사용자의 간섭아래에서 업무를 보았다면 휴게시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독립된 휴게실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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