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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사는인생즐기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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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데 벽지가 누래졌어요...

매트리스가 벽에 붙어있어 몸도 벽에 붙어 자다보니 생활오염이 되었는데(저절로 누래짐) 만약에 이사 가게 되면요 보상해줘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생활의 흔적으로 인해 자연스레 발생하는 노후화 현상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가 없습니다. 벽지가 오염되어 누래진 경우에는 원상회복 대상이 아니므로 배상하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용과실로 오염이 된것이라면 자연적인 손모라고 보기 어려워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임대차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정도로는 통상의 손모 즉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아 임대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