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사는데 벽지가 누래졌어요...
매트리스가 벽에 붙어있어 몸도 벽에 붙어 자다보니 생활오염이 되었는데(저절로 누래짐) 만약에 이사 가게 되면요 보상해줘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생활의 흔적으로 인해 자연스레 발생하는 노후화 현상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가 없습니다. 벽지가 오염되어 누래진 경우에는 원상회복 대상이 아니므로 배상하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용과실로 오염이 된것이라면 자연적인 손모라고 보기 어려워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임대차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정도로는 통상의 손모 즉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아 임대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