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만료 후 다단계 수당 발생 사실

실제 실업일 25년 7월 20일

수급자격 신청일 25년 8월 20일

최초 실업인정일 25년 9월 3일

실업급여수급만료일 26년 2월 22일

2025년 5월 다단계 회원가입

(소비목적으로 가입했으나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위해 사업자회원으로 가입함)

25년 12월, 26년 1월, 26년 2월

- 다단계 수당이 발생된 것을 알게됨

- 실제로 계좌에 수당 입금은 발생하지 않음!

- 26년 4월 부터 수당이 입금될 예정

궁금한 것

1. 수당 입금이 실업급여 수급 만료 후인 시점에 입금된다하더라도 다단계회사가 연말에 국세청에 소득신고하는 과정에서 12,1,2월 소득이 발생된걸로 신고가되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2. 그래도 실제 나에게 이체되는 시점은 실업급여 수급 만료 후인 4월 부터 입금되는거라서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확실하게 문제 소지가된다면 지금이라도 이 소득발생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면 소득이 발생한 금액만큼만 환수되는지 몇배로 환수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이체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이라면 미신고에 따른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됩니다. 간단한 예로 실업급여 수급 중 특정 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하면서 월급은 한꺼번에

    실업급여가 끝나고 지급하기로 계약하더라도 부정수급으로 처리되는거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진신고를 하면 받은 실업급여 전체금액에 대해서 환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