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날씬한쏙독새164
날씬한쏙독새16424.02.21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폐업으로 인한

근무내역이

22년 10월~23년2월 알바로 3개월 정직원으로 1개월 자진퇴사

23년 초 정직원으로 2주 근무후 사정으로 자진퇴사

23년 9월부터 24년 2월까지 주5일 정직원으로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권고퇴사 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달력상에 피보험단위기간을 체크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전 직장들에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종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인 근로자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합산(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하여 그 일수를 계산합니다. 해당 일수가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므로 비자발적 퇴사요건은 충족을 합니다.

    2. 그리고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므로 3개의 직장 모두 주5일로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전체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전 근로지의 모든 기간이 합산되고 퇴사사유는 최종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급으로 처리된 날인 근로일, 주휴일 등이 총 몇일 이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하게 된 사유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 사유인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과거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합산이 가능해 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