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종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인 근로자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합산(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하여 그 일수를 계산합니다. 해당 일수가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