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구비하면 되기 때문에
영화관 자발적 퇴사 + 다른 알바 3개월 + 최종 아르바이트 1개월 이상 + 4대보험 가입 + 상용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중간 아르바이트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합산이 되지 않을 뿐 실업급여 일수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