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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진도개149
편안한진도개14924.03.15

치과에서 선입금 한 선지불 금액 환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방법

안녕하세요 정말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불신청서까지 썼습니다 다만 환불신청서에 수수료에 관한 내용이 있길래 울며겨자 먹기 식으로라도 환불신청서를 썼습니다

선지급 비용은 총 280만원이며

환불신청서를 썼음에도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잠수를 타며 계속 운영중인 치과에게 적용 될 법안이 있을까요?

1. 환불 신청서를 썼음에도 불과하고 환불을 해주지 않을 때 형사 고소 가능한가요?

2. 환불신청서에 말도 안되는 가맹점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했을 때는 소보원 같은 곳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또는 민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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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사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소보원 신고가 가능하나, 소보원의 결정은 강제력이 없어 상대방이 불응한다면 민사를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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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고도 미지급하는 경우


    곧바로 형사고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민사절차를 진행해 그 이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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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범죄는 아닙니다.

    2. 민사적으로 채권채무관계에 따라 해결될 부분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환불신청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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