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말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불신청서까지 썼습니다 다만 환불신청서에 수수료에 관한 내용이 있길래 울며겨자 먹기 식으로라도 환불신청서를 썼습니다
선지급 비용은 총 280만원이며
환불신청서를 썼음에도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잠수를 타며 계속 운영중인 치과에게 적용 될 법안이 있을까요?
1. 환불 신청서를 썼음에도 불과하고 환불을 해주지 않을 때 형사 고소 가능한가요?
2. 환불신청서에 말도 안되는 가맹점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했을 때는 소보원 같은 곳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또는 민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사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소보원 신고가 가능하나, 소보원의 결정은 강제력이 없어 상대방이 불응한다면 민사를 가셔야 합니다.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고도 미지급하는 경우
곧바로 형사고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민사절차를 진행해 그 이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범죄는 아닙니다.
2. 민사적으로 채권채무관계에 따라 해결될 부분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환불신청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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