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민간임대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8월에 입주예정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다시한번 서류를 찾아보다가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보증서를 보다보니
1. 보증금액이 저의 전세보증금보다 액수가 큰 금액으로 보증금액이 되어있으며,
2. 보증기간은 임대사업 시작전인 25년 4월에 신청하여 26년 4월에 종료되는 기간으로 되어있어, 제가 입주하여 전세기간인 27년 8월까지는 보증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명(해당 임대아파트 전체에 대한)만 써져있고, 제가 계약 체결한 매물에 대한 동호수는 뒤쪽의 첨부인 임대보증금 세부산출내역서 상에는 동호수가 나와있는데
해당 보증서에 대해서 믿고 가도 되는건가요? 보증서 조회해보니 가입은 되어 있는데,
보증기간이 제 전세기간하고 다르고, 부동산 확인해보니 26년 4월 만기전에 갱신하고 매물의 최대금액으로 금액도 보증되어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만약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갱신을 안하게 되면, 보증금을 보증책임받지 못하는데, 어쨋든 현재의 보증서는 이상없는것이며, 갱신시 개별호수가 보증서 첫장에 나오도록, 그리고 금액도 제가 지불한 전세보증금액으로 정확히 하게끔 갱신요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보증금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상황입니다.
두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볼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날짜입니다. 질문자님의 전세계약을 모두 커버하지를 못하는 날짜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짜에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
동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후 분쟁 시, 법원에서 현재의 보증서가 해당 물건에 대한 보증인지를 입증할 수 없다는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업자가 보증연장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가지 핑계(보증연장거절 등)를 대로 보증서를 갱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어쨋든 위험은 발생합니다.
계약 전이시라면 다른 물건을 알아보시기 바라며, 계약을 하셨다면 보증서를 변경할 수 있는 특약을 추가하거나, 최대한 보증서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보증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기간이 전세 기간 전체로 기재하시고 보증서에 동, 호수가 명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액도 정확히 전세계약서 상의 금액과 일치시키시길 바랍니다.
만약 갱신 불이행 시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없이 철회 가능함을 계약서에 추가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