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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박각시172
소중한박각시17223.11.27

퇴사하는 날 급여 받고 싶은데 ..

회사에서 이달 말 30일 까지 근무 요구했고 ,

퇴사하는날 급여 받고 싶은데 ,

전 정규직이라 보름치에 해당이 됩니다 ..


정규직분들은 ,

금월 15일 ~ 익월 15일이 한달 ! 분이 익월 15일 지급


프리랜서분들은 ,

금월 1일 ~ 금월 30일이 한달 ! 분이 익월 15일 지급


요구 해도 되나요 ?

익월 15일이 급여일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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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면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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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에 바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해도 되지만 사용자가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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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는 정규직으로

    금월 15일 ~ 익월 15일치 근부분에 대한 급여 지금이 15일에 지급이 되시는데,

    퇴직하는 이달 말인 30일에

    해당월 16일~ 30일 치의 보름간 임금을 30일에 바로 요구하여도 되냐는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퇴사 이후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께서 30일 퇴사일에 맞춰 지급을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사업주로서 퇴직일에 맞춰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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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30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16일치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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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바로 지급하면 좋겠으나,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월급날이 먼저 오면 그때 지급해야 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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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5일부터 30일까지 일한 급여 포함 기타 금품들은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5일부터 30일까지 근무하고 한 달치의 급여를 요구하시는 거라면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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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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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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