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는 정규직으로
금월 15일 ~ 익월 15일치 근부분에 대한 급여 지금이 15일에 지급이 되시는데,
퇴직하는 이달 말인 30일에
해당월 16일~ 30일 치의 보름간 임금을 30일에 바로 요구하여도 되냐는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퇴사 이후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께서 30일 퇴사일에 맞춰 지급을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사업주로서 퇴직일에 맞춰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