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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정한파리36
냉정한파리36
24.03.26

중도 퇴사 금요일 퇴사하는 경우 주말동안의 급여처리

퇴사인원 발생하면 급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사업장입니다

15일 퇴사하면 월급여 31일할 한후 * 15일 해서 지급하는데요

3/29 퇴사하는 직원의 경우 한달 만근으로 보고 한달 전체 급여 지급하나요?

아니면 29일치만 지급을 하는게 맞나요?

헷갈립니다 회사에서 정하면 되는 거라면 권장 하는 방법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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