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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파리36
냉정한파리3624.03.26

중도 퇴사 금요일 퇴사하는 경우 주말동안의 급여처리

퇴사인원 발생하면 급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사업장입니다

15일 퇴사하면 월급여 31일할 한후 * 15일 해서 지급하는데요

3/29 퇴사하는 직원의 경우 한달 만근으로 보고 한달 전체 급여 지급하나요?

아니면 29일치만 지급을 하는게 맞나요?

헷갈립니다 회사에서 정하면 되는 거라면 권장 하는 방법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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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3월 3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한 달 월급을 지급해야 하며, 고용관계가 3월 30일까지 유지되면 3월 31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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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금요일까지 출근하고 토요일에 퇴직하면

    주말은 급여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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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2. 노사 당사자 사이에 3.29.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29일분에 대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퇴사일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월급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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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29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는 직원의 경우 29/31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직원이 퇴사일을 4월 1일로 정했으면 한달 월급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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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와 합의된 마지막 근로일을 기준으로 급여를 일할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사직서에 2024년 3월 29일(금)에 퇴직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2024년 3월 30일(토)이 퇴직일이 되므로, 2024년 3월 29일까지의 임금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직서에 2024년 3월 31일(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기재하였다면, 실제 2024년 3월 29일(금)까지 근무하더라도 3월 31일(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4월 1일자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3월 급여를 전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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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9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29일로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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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일할계산의 방법을 활용합니다.

    월급여액 ÷ 31일(3월 기준) × 29일

    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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