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와 합의된 마지막 근로일을 기준으로 급여를 일할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사직서에 2024년 3월 29일(금)에 퇴직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2024년 3월 30일(토)이 퇴직일이 되므로, 2024년 3월 29일까지의 임금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직서에 2024년 3월 31일(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기재하였다면, 실제 2024년 3월 29일(금)까지 근무하더라도 3월 31일(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4월 1일자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3월 급여를 전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