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 금요일 퇴사하는 경우 주말동안의 급여처리
퇴사인원 발생하면 급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사업장입니다
15일 퇴사하면 월급여 31일할 한후 * 15일 해서 지급하는데요
3/29 퇴사하는 직원의 경우 한달 만근으로 보고 한달 전체 급여 지급하나요?
아니면 29일치만 지급을 하는게 맞나요?
헷갈립니다 회사에서 정하면 되는 거라면 권장 하는 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3월 3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한 달 월급을 지급해야 하며, 고용관계가 3월 30일까지 유지되면 3월 31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금요일까지 출근하고 토요일에 퇴직하면
주말은 급여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2. 노사 당사자 사이에 3.29.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29일분에 대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퇴사일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월급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29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는 직원의 경우 29/31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직원이 퇴사일을 4월 1일로 정했으면 한달 월급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와 합의된 마지막 근로일을 기준으로 급여를 일할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사직서에 2024년 3월 29일(금)에 퇴직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2024년 3월 30일(토)이 퇴직일이 되므로, 2024년 3월 29일까지의 임금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직서에 2024년 3월 31일(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기재하였다면, 실제 2024년 3월 29일(금)까지 근무하더라도 3월 31일(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4월 1일자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3월 급여를 전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9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29일로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일할계산의 방법을 활용합니다.
월급여액 ÷ 31일(3월 기준) × 29일
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