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라도 기숙사 등을 제공한다면 통근이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기 사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바, 이 때, 증빙자료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2. 아픈 사람 진단서(진단서 상에 30일 이상)
3. 사업장에 간병관련 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이 되지 않았다는 확인서
4. 본인 의견 진술서-간병을 본인만 해야 하는 입증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등)
5. 실업급여 신청당시 간병 해소 서류(요양원이나 병원 입소확인서, 아픈 사람이 호전되어 더 이상 간병이 필요 없다는 서류, 다른 간병인을 채용했다는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