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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표범294
든든한표범29422.11.09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중 통근곤란 조건에서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본가 부산

현재 대구거주(친구랑 같이 살아서 거주지이전X)

11월 중순쯤 광주로 발령날 예정이라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후 퇴사하고

실업급여 자발적-통근곤란 신청시

회사에서 차량지원(자차로해도 왕복 5시간 이상)

or숙소 지원을 해줘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머니께서 암으로 현재 한달간

병원치료를 하셔야해서 가족과 함께해야하는 이유로

신청하려하는데, 위가 가능하다면 최소한의 서류로

최대한 쉽게 진행하려고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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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차량지원과 달리 숙소지원의 경우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라도 기숙사 등을 제공한다면 통근이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기 사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바, 이 때, 증빙자료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2. 아픈 사람 진단서(진단서 상에 30일 이상)

    3. 사업장에 간병관련 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이 되지 않았다는 확인서

    4. 본인 의견 진술서-간병을 본인만 해야 하는 입증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등)

    5. 실업급여 신청당시 간병 해소 서류(요양원이나 병원 입소확인서, 아픈 사람이 호전되어 더 이상 간병이 필요 없다는 서류, 다른 간병인을 채용했다는 서류 등)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자발적-통근곤란 신청시

    회사에서 차량지원(자차로해도 왕복 5시간 이상)

    or숙소 지원을 해줘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머니께서 암으로 현재 한달간

    병원치료를 하셔야해서 가족과 함께해야하는 이유로

    신청하려하는데, 위가 가능하다면 최소한의 서류로

    최대한 쉽게 진행하려고 문의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요건상 3시간이상 왕복 / 사업장이전등의 사정만 존재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