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리따운안경곰70
채택률 높음
교통사고후 보험처리를 했는데 사업소에서 수리를 잘못하여 재입고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험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후 상대과실 100%로 결론이 났고
사업소에 입고하여 2일간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잘못하여 재입고한 상황이고
사업소에서도 본인들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기존 2일간 렌트는 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2일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2일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추가로 2일도 교통비지급을 보험사에서
하는 건가요?
사업소에서 차를 내준다고 했는데
제가 상대방 보험처리비용이 추가 될까봐 괜찮다고 했습니다
집과 사업소간 거리가 멀어서
첫날부터 오늘까지 왔다갔다한 택시비, 기름값 등을 합치면
대충 계산한 2일간의 교통비를 받더라도 이미 손해이고
추가 2일 동안 들어갈 교통비까지 합치면
과실이 없는 제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배려한다고 렌트를 하지 않은 건데
이게 한번에 끝나지 않고 재수리들어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 2일의 교통비는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에서 지급하는 것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