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다른나라에서는 외국인임금은 원주민보다 낮게 책정된걸로 알고있는데 왜유독 한국만 외국인에게 관대한지모르겠어요 공장이든 현장노무직이든 언제부턴가 내국인과똑같이 받더라구요 과거엔 어느정도차별성을두어 내국인우대해줬는데
-> 외국인 고용 문의로 사료되오며,
현행 대한민국은 최저임금법을 통하여 임금의 최저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관대한 것이 아니라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오히려 외국인근로자고용법 등의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