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와 똑같이 급여주는건 문제아닌가요
다른나라에서는 외국인임금은 원주민보다 낮게 책정된걸로 알고있는데 왜유독 한국만 외국인에게 관대한지모르겠어요 공장이든 현장노무직이든 언제부턴가 내국인과똑같이 받더라구요 과거엔 어느정도차별성을두어 내국인우대해줬는데
기본적인 국가의무도 안지는 외국인차별은 내국인인력보호차원에서라도 필요한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다른나라에서는 외국인임금은 원주민보다 낮게 책정된걸로 알고있는데 왜유독 한국만 외국인에게 관대한지모르겠어요 공장이든 현장노무직이든 언제부턴가 내국인과똑같이 받더라구요 과거엔 어느정도차별성을두어 내국인우대해줬는데
-> 외국인 고용 문의로 사료되오며,
현행 대한민국은 최저임금법을 통하여 임금의 최저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관대한 것이 아니라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오히려 외국인근로자고용법 등의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적에 따른 차별은 금지됩니다. 한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곳에 외국인을 채용하므로 외국인에 대해 임금을 얼마로 책정하든지 관여할 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 및 노동법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내국인 보호도 필요하겠지만 법상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노동법상 근로조건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나라에서는 외국인임금은 원주민보다 낮게 책정된걸로 알고있는데 →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는 ILO의 기본 원칙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원칙이므로, 자국민만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에 있어 외국인과 차별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문제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들은 거의 최저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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