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 시에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권 설정이나 확정일자 등기를 활용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확정일자 만으로 충분한 보호가 가능한것인지 전세권 설정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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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을 해두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가 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임대인이 잘 안해줍니다.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 보증보험가입을 권해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를 갖춰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만에 하나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순위에 맞게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목적물 입지가 좋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높은 확정일자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 비용이 100만원 정도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전세사기가 문제된 것을 보면 확정일자 부여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당초부터 해당 건물의 시세에 맞게 전세보증금을 조정하거나,
선순위 채권이나 임대차보증금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시점에 전세권을 별도로 설정한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보호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