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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도롱이219
고상한도롱이21923.01.21

퇴직 예정자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거의 3년간 근무한 회사에 제가 2월 달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1달전 퇴사 통보를 미리 하였고, 퇴사 예정자라는 이유로 저만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였습니다.

회사의 인수인계의 요구로 다음 이직 직장의 출근 일자도 뒤로 미루었는데 아직 재직중인 상황에서

저만 성과금을 받지못하니 너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직 재직 중이긴 한데, 작년도 제가 일한 성과도 있었는데 한 푼도 받지 못하니 좀 억울합니다.

따로 근로 계약서 상에는 성과금에 대해 자세히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이나 사규를 봐도 "퇴직자에게 주지않는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

물론 인센티브 개념이라.. 너무 애매하긴합니다.

성과금을 작년도에 이맘 때 처음 준 것이긴 한데..

"당연히" 너는 제외라는 말을들으니 퇴사하는 마당에 더 기분이 나쁩니다.

말이라도 예쁘게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전년도 성과의 개념도 있으면서 더 열심히 하라고 주는 것은 맞지만 한푼도 못받으니.. 좀 어이가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성과금을 제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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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예정자라는 이유로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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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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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퇴사예정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급일 기준 재직 중에 있으므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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