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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바구미290
포근한바구미29022.05.28

윗집 현관문을 열어놓고 삽니다 문의드립니다..

빌라 윗집에 현관문을 열어놓고 삽니다

이런 부분 신고하는 방법이 있나요

신고인 출처도 들어나는지요.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볼까도 하는데

윗집 냄새가 밑으로 다 내려옵니다

새벽에 징소리도 가끔 나고

불을 키면.끄질.않습니다.

새벽에 거실에서 이야기 하는.소리도

다 들리고요

문을 열어놓고 사는건 민원 제기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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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제기를 해보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사실상 생활불편 사항에 대해 해당 건물 입주자들 사이에서 의견을 모아 해결하는 방법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마땅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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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현관 문을 개방한 것 자체만으론 해당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이를 민원 제기 하거나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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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윗집에서 문을 열어놓는다는 것만으로는 민원제기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통해 냄새가 다른 집으로 퍼지거나 소음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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