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교통사고 쇄골골절 합의금 문의
6주 진단 나왔고 입원 한달째입니다. 수술은 안했습니다. 합의금 얼마정도가 평균 정도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금이 산정이 되지 않는 이유가 결국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쇄골 골절의 경우 휴업 손해와 한시적인 후유 장해를 인정받으면 무과실 사고인 경우 천만원
이상이 산정이 되나 미성년자인 경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약관상 금액은 위자료와 통원 교통비만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대인 담당자도 그러한 부분이 있기에 향후 치료비를 어느 정도 산정을 해서 보상을 하게 되며 대인 담당자와
보험사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6주 진단 나왔고 입원 한달째입니다. 수술은 안했습니다. 합의금 얼마정도가 평균 정도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 우선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는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관계가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측 과실이 일부라도 있다면, 피해자측 과실분만큼 보상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이고,
더불어, 피해자의 손해액으로는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수술을 안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현재 상태에 따라 향후치료비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과실관계와 상해정도, 현재 상태등에 대해 어느정도 확정이 되어야 합의금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험금의 경우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장해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이 없어 입원기간 휴업손해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등 소득입증이 가능한 경우 그에 따라 휴업손해를 지급함)
골절 정도 및 위치를 검토해야 하나 쇄골골절로 수술을 하지 않을 정도라면 후유장해 가능성은 낮으며 한시장해가 발생하더라 나이가 어리다면 의미는 없습니다.
상해급수별 위자료와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에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치료비는 보험회사와 협의하에 달라지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