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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뛰어난물범221
나이가 많다고 직장에서 업무성과에 상관없이 하위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해외파견에서 돌아 오는 해에 하위평가를 받았고 이에대한 팀장의 문자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 싶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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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 성과에 따른 고과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불리한 인사평가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6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인사고과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고령자고용법 )에 따라 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평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승진에 차별을 해서는 안되며, 차별이 이루어지는 경우 고령자고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낮은 평가점수를 부여하여 보상 및 승진에 있어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다른거와 상관없이 나이를 이유로 인사평가에 불이익을 주는것은 부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낮은 인사평가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