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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뛰어난물범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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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성과에 관계없이 나이가 많다고 하위고가를 줄 수 있나요?

나이가 많다고 직장에서 업무성과에 상관없이 하위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해외파견에서 돌아 오는 해에 하위평가를 받았고 이에대한 팀장의 문자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 싶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 성과에 따른 고과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불리한 인사평가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6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인사고과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고령자고용법 )에 따라 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평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승진에 차별을 해서는 안되며, 차별이 이루어지는 경우 고령자고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낮은 평가점수를 부여하여 보상 및 승진에 있어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다른거와 상관없이 나이를 이유로 인사평가에 불이익을 주는것은 부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낮은 인사평가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