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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정리수기
신박한정리수기23.09.14

정당한 파업은 합법적인 수단인데, 국가 공공 부문의 파업이라고 해서 정부가 나서서 비난의 분위기를 조성해도 되나요?

정당한 파업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공공 부문의 파업이라고 해서 정부가 나서서 비난의 분위기를 조성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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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업은 노조법에 따라 주체, 목적, 방법, 절차가 정당하면 합법파업입니다. 정부가 비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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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정당한 파업 시 정부가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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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공무원 또는 교원은 원칙적으로 단체행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2. 공무원 또는 교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단체행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일반 근로자인 경우에도 필수공익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면적인 파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공공 부문의 경우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점을 우려하여 국가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파업에 대해 우려 또는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공개적이며, 노골적인 비판이나 비난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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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쟁의권은 헌법 상 권리이므로 정부가 법에 근거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제한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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