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공무원 또는 교원은 원칙적으로 단체행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2. 공무원 또는 교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단체행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일반 근로자인 경우에도 필수공익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면적인 파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공공 부문의 경우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점을 우려하여 국가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파업에 대해 우려 또는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공개적이며, 노골적인 비판이나 비난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