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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미어캣289
힘센미어캣28924.03.05

혜고예고수당에 대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편의점을 7개월정도 근무하였고 2월 둘째주에 알바를 그만두겠다고 사장한테 말했습니다.. 그래서 3.3일까지 근무하기로했는데 3.2일에 지각으로 인한 무단결근을 이유로 30일전 해고예고없이 해고통보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에 해당될까요?

제가 그만둔다고 말한게 해고예고로 취급되나요?


그만두는날이랑 해고날이랑 이틀밖에 차이 안나서 애매한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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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으로 인한 무단결근이란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를 그냥 빠져야 결근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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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앞선 날에 근로관계 종료를 사용자가 종용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그만둔다고 말한 거 때문에 해고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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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를 하였다면 실제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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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떄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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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원하는 날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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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전 정도로는 해고로 보기 어렵고

    퇴직일 조정 정도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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