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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힘센미어캣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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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혜고예고수당에 대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편의점을 7개월정도 근무하였고 2월 둘째주에 알바를 그만두겠다고 사장한테 말했습니다.. 그래서 3.3일까지 근무하기로했는데 3.2일에 지각으로 인한 무단결근을 이유로 30일전 해고예고없이 해고통보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에 해당될까요?

제가 그만둔다고 말한게 해고예고로 취급되나요?


그만두는날이랑 해고날이랑 이틀밖에 차이 안나서 애매한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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