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하는 중인데 해당 건물의 공인중개사가 이상합니다.
현재 방을 구하는 중인데 돈이 안되서인지 모르겠지만,
질문에 대한 피드백도 거의 없고, 전화도 잘 안받고 그렇습니다.
이미 제가 알아본방이 오랫동안 공실에 가까운데, 집주인은 이런 공인중개사의 행동에 모르는거 같고,
이 점을 집주인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집주인 연락처를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도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피드백 허위로 작성시 저희측 소속 변호사한테 의뢰하여, 허위에 대한 점에 대해 정당히 대할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연락처를 물어볼수는 있으나, 개인정보이기 떄문에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사가 이를 알려줄 가능성도 적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요청하는 이유를 물어볼수 있는데, 왠만해서는 중개사를 통해 조율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적당한 이유도 대기 어렵기에 질문처럼 중개사을 통해 연락처 확보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매물의 선호도가 높지 않다면 다른 부동산을 통해 집을 구하시는게 최선입니다. 개인적으로 본인이 번호를 어찌알았다고 해도 질문처럼 이를 임대인에게 알려주는게 상대방이 느끼기에 도움이 될지도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말그대로 해당 중개사 임대인에게는 적극적으로 중개를 하고 있을수도 있기 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개인정보 보호 및 중개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 때문에 임의로 집주인의 연락처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아직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 행동이 이상하면 다른 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그매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괜찮으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공인중개사가 적극적으로 중개를 하지 않는 것 같네요.
집주인의 연락처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물어보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고,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알아내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연락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인의 허락을 받고 알려주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집주인의 허락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연락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의 연락처를 요청받아도 이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므로, 거부하는 경우엔 연락처 제공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연락처를 물어보면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집주인의 연락처는 개인정보라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방을 구하는 중인데 돈이 안되서인지 모르겠지만,
질문에 대한 피드백도 거의 없고, 전화도 잘 안받고 그렇습니다.
이미 제가 알아본방이 오랫동안 공실에 가까운데, 집주인은 이런 공인중개사의 행동에 모르는거 같고,
이 점을 집주인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집주인 연락처를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도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피드백 허위로 작성시 저희측 소속 변호사한테 의뢰하여, 허위에 대한 점에 대해 정당히 대할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 상기내용을 고려할 때 부동산에서 집주인 전화번호를 알려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또한 통보를 하게된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