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고소인이고 상대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검찰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전화가 왔고, 서로가 합의 의사를 밝혔지만 피고소인은 본인은 기초생활 수급자라 돈을 못갚는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이네요. 합의는 불발됐고 8월 둘째주 검찰로 넘어가 조사한다고합니다.
피고소인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빌미로 기소유예를 바라는 것 같아요.
1. 피고소인 기초생활 수급자인 상황에 가압류 신청 가능할까요?
2. 월세 보증금으로 제가 500만원을 빌려줬는데 임대보증금 가압류 가능한가요?
3. 파산신청 한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파산신청도 절차가 까다롭지요?
4. 이 상황에 지급명령신청이 의미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