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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25

피고소인 사기죄로 고소하여 검찰송치 후 합의 불발 상황 질문드려요

저는 고소인이고 상대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검찰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전화가 왔고, 서로가 합의 의사를 밝혔지만 피고소인은 본인은 기초생활 수급자라 돈을 못갚는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이네요. 합의는 불발됐고 8월 둘째주 검찰로 넘어가 조사한다고합니다.

피고소인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빌미로 기소유예를 바라는 것 같아요.

​1. 피고소인 기초생활 수급자인 상황에 가압류 신청 가능할까요?

2. 월세 보증금으로 제가 500만원을 빌려줬는데 임대보증금 가압류 가능한가요?

3. 파산신청 한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파산신청도 절차가 까다롭지요?

4. 이 상황에 지급명령신청이 의미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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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500만원이 보증금 총액이라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채무자가 경제력이 없다면 지급명령신청의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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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가압류는 가압류할 대상이 있어야하니 피고소인의 어떤재산을 가압류할 것인지부터 정하고 실익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임대차보증금 가압류도 가능하나 문제는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 소액보증금은 압류금지채권이어서 이 금액에 해당하면 가압류의 실익이 없습니다.

    3. 파산면책도 요건이 있고 회생보다는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4. 지급명령결정이후 연12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될 수 있어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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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안될이유는 없습니다. 재산을 확인해서 가압류하시면 됩니다.

    2. 보증금도 채권이므로 가능합니다.

    3. 네

    4. 일단 채권을 확보해야 하니까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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