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가입없이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사람에게 업무이메일주소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기업
작성자는 4대가입없이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사람이며, 계약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업무용 이메일로 N사의 웍스를 통해, 이제까지 사용해왔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관리팀 담당자가 이유없이 제 업무용 이메일주소와 비밀번호를 요구합니다.
퇴사 후, 제 업무용 이메일계정을 삭제하기 위함인지 물었더니 아니라고만 하고 정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무엇을 위함인지 설명해주어야, 비밀번호를 주던지 할텐데요
지금 상황으로썬, 개인정보(작성자의 집주소,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등) 이 포함된 이메일이 있어,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알바의 업무용이메일을 이렇게 회사가 막무가내로 요청해도 법적으로 반드시 비밀번호를 제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지시입니다.
업무상 지시 또는 업무를 위해 필요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여 별다른 이유없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해당 요청을 거절하더라도 별도의 법적 문제상황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나 관리자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관련 법에 따라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의 개인 정보를 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을 뿐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처리내역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개인 이메일의 주소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