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에 복비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원룸에서 2년 6개월 정도 살았는데요 처음 들어올때 1년은 1년만 계약하고 그뒤로는 계약서 작성없이 지냈는데요 취업때문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분께 말씀드리니 계약기간안에 나가면 룸비 복비를 줘야한다 라고 하시는데 이 상황에는 룸비 복비를 내야하는 걸까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고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도 없습니다.
2. 그러나 계약종료 이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 부담책임이 있는 만큼 계약종료일자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가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1년 만기후 1년을 추가하였고 2년이 되기 6~2개월전 임대인과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한뒤 합의연장을 하셨는지, 아무런 통보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계약서작성여부가 아니라 해당 부분을 확인하셔야 현 상황에서 지급여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 만약 전자로 2년이 되기 6~2개월전 협의갱신되었다면 중개보수 지급은 하셔야 하는 것이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해지통보를 한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고 중개수수료 지급없이 퇴거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끝나기 전 중도해지 후 이사를 고려할 때, 복비 부담 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복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특약사항에 중도 계약기간 전 퇴거 시 중개 수수료에 대한 특약이 작성되어 있다면 기존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필요한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없는 경우:
중도해지를 통해 이사를 가는 경우, 세입자는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임대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과 상의하여 복비 부담 여부를 확인하시고,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소송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기간이 1년이라도 임차인이 1년이상 계속 거주하게 되면 거주기간 2년을 주장한 것과 같기 때문에 2년 계약과 같은 상황이 되고 현재 2년 6개월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2년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입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통지하고 3개월 이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고 복비도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통지하고 바로 나가야 할 상황이라면 3개월이 될때 까지의 월세와 복비 등을 임차인이 부담해야하고 보증금도 3개월이 된 후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에 대해 별도의 협의 없이 계속 지내고 계신것이면 지금 묵시적갱신 상태로 보입니다.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중개보수는 협의에 따르긴 하지만 주로 임대인이 내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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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1년 계약 후에는 아무런 통보없이 이기간까지 살으셨나요
그렇다면 묵시적인 계약이 된상태인데 묵시적 계약은 통보하고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어떤 상태였는지 따져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룹비는 사는 날까지 내는게 맞습니다
묵시적 계약이라면 3개월로 잡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