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연금공단 재직기간 합산(공무직 경력)
현재 임용된지 한달 정도 되었는데요, 이전에 공무직 생활을 7년 정도 하였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공무직으로 재직하였던 기간을 임용전 재직기간에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해당이 안되는지요
재직기간 합산 신청
- 퇴직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직원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때 현재의 재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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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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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공무원 연금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무원 연금법 및 공무원연금공단의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공무직이 정규 공무원으로 전환되었거나, 공무직 기간이 공무원 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면, 이 기간을 공무원 연금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직이 정규 공무원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그 경력은 공무원 연금에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직 경력을 공무원 연금에 합산하려면, 해당 경력이 공무원 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공무직 경력이 정규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산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합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합산 신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과 같은 준정부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은 호봉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산입되는 기간은 공무원보수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