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고인이되신 부친의 땅을 장남명의로 상속받으려고함니다,
고인은 1979년에 사망하시고 후손으로는 1남3녀 임니다
그중 첯째자녀는 2021년에사망하고 현재는 1남2녀가 생존해 있슴니다
장남명의로 상속받으려고함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림니다
토지는 시골에 있는 (전)100평정도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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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상속재산 처리절차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상속권자(고인의 기존 자녀 + 사망자의 자녀)의 상속포기서 +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면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