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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코믹한프레첼
확실히코믹한프레첼25.01.05

생활형숙박시설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출이자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생활형숙박시설로 현재 위탁을 맡겨 수익배분을 받고 있습니다.

분양시 대출받은 이자를 간편장부 기장으로 경비인정 받을 수 있나요?

대출은 2개로 나눠서 받았는데요.

한개는 신용대출로 다른 하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둘다 대출이자 경비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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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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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 관련된 대출만 비용처리가 가능한데, 그것과 관련된 계약서를 참고하여 그 것에 해당하는 것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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