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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 연장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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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신선한연예인
억수로신선한연예인

5년전 1억7천 통장으로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줬는데 돈준 통장내역만 있구 서류나 차용증이 없어요 2건다 차용증이 없어요

근데 1명은 젅화 안받고

또한명은 수신거부 했네요

5년이 지났는데 이전 더이상 참을수가

없어서요 이러다간 제가 잘 못될것같아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통장 내역만으로 청구가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송금 경위, 금액 규모, 이후 연락·요구 정황을 종합해 대여인지 판단합니다. 다만 5년이 지나 소멸시효·입증 부담이 쟁점이 될 수 있어, 지금은 내용증명으로 채권 의사 표시를 하고 추가 자료를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체 내역이 존재하고 상대방과 대여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통화나 대화 등이 있다면 그 내용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형사고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장으로 빌려줬다면 송금내역을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하여 대여금반환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통장 이체 내역만으로도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랜 기간 방치할수록 심리적 부담과 법적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지금 시점의 대응은 늦지 않습니다.

    • 법리 검토
      금전 소비대차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이체 경위와 목적이 대여임을 뒷받침하면 계약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장 내역, 당시 대화 내용, 이후 변제 요구 정황 등이 종합되어 판단됩니다. 상대방의 무응답이나 차단 행위는 채무 존재를 부인하기 어려운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이체 당시의 사정과 이후 경과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문자나 메신저 기록이 남아 있다면 확보하고, 없더라도 대여 목적과 반환 약정이 있었음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한 뒤, 반응이 없으면 민사 절차로 채권을 확정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방의 잠적이나 수신 거부로 인해 감정이 앞설 수 있으나, 직접적인 접촉이나 위협적 언행은 피해야 합니다. 모든 대응은 기록으로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신적 부담이 크다면 조속히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통장 내역이 있고, 당시 어떤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신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이기때문에 아직은 시효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