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요즘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은 아직도 불법선거, ;2평독방에 누그를 불법으로 가둬놨다' '중국정부에서 이** 대통령을 만들었다' 라는 말도 안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있는데요. 이런것이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선관위에서는 이 현수막을 철거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말이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표현의 자유의 허용 범위는 결국 법률에서 그 제한을 두는가, 제한을 두고 있다면 그러한 제한이 정당한가를 통해 확인되는 부분이며 말씀하신 내용들의 경우 별도로 현행법상 명확한 제재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표현의 자유로 허용범위 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