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1월 1일에 입사한 경우 12월 31일까지는
근로제공후 퇴사해야 1년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1월 1일에 입사를 하였는데 12월 30일까지만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조퇴, 지각, 외출 등으로 하루 8시간을
다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도 퇴직금 발생에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