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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은혜로운고릴라27223.12.17

퇴직금 1년중 1일 이라도 근속 못하면 퇴직금 못 받는다고 하는데요 1일이란 무엇을 말하는가요?

퇴직금 1년중 1일 이라도 근속 못하면 퇴직금 못 받는다고 하는데요 1일 근무시간 8시간 중 7시간만 근뭇해도 못 받는건지 1일이란 무엇을 말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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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만들어낸 말입니다. 입사일에서 퇴사일까지 1년 이상이면 중간에 결근이 있던 없던 상관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속하여 근로한 일수가 1년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재직중 조퇴, 지각, 결근을 하였어도 입사부터 퇴사까지가 1년이상이면 퇴직금의 대상이 되지만 364일동안 재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중간에 결근이나 휴무가 있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과 관련하여

    1년 중에 1일이라도 근속하지 못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부터 잘못된 정보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직기간이 1일이라도 부족하면 미발생하는 것이지,

    중간에 결근, 휴가, 지각, 조퇴등으로 근로시간이 부족한 것은 상과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될 수 있는데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으로 결근, 조퇴, 지각 등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1월 1일에 입사한 경우 12월 31일까지는

    근로제공후 퇴사해야 1년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1월 1일에 입사를 하였는데 12월 30일까지만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조퇴, 지각, 외출 등으로 하루 8시간을

    다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도 퇴직금 발생에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일수를 말합니다. 즉, 해당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말하므로, 하루에 7시간만 근무하더라도 해당 회사에 적을 두고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개근이란 그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조퇴하더라도 그날은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 1일이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결근하거나 지각하더라도 고용관계는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