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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핑핑아
안녕핑핑아

중고차 구매 후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운행 중 갑자기 전기 시스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판매자의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도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비자기본법이나 민법상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적용될 수 있나요?

또한 결함 증명과 책임 소재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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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매 대상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580조에 따라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방법으로든 하자의 존재를 입증할수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추가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중고차를 구매하신 곳이 어디이신지, 즉 중고차 전문 매매업자로 부터 구매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개인간의 거래를 한 것인지 확인하고 중고차 전문 매매, 중개업자를 통한 구매라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 등으로 하자가 명확한 경우 그 하자의 미고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아니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기시스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중고차 거래 당시 판매자가 그러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중고거래라고 하더라도 구매자가 알 수 없었단 하자에 해당하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매매관련하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이때 매수인은 자신이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