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후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운행 중 갑자기 전기 시스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판매자의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도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비자기본법이나 민법상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적용될 수 있나요?
또한 결함 증명과 책임 소재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매 대상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580조에 따라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방법으로든 하자의 존재를 입증할수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추가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중고차를 구매하신 곳이 어디이신지, 즉 중고차 전문 매매업자로 부터 구매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개인간의 거래를 한 것인지 확인하고 중고차 전문 매매, 중개업자를 통한 구매라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 등으로 하자가 명확한 경우 그 하자의 미고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아니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기시스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중고차 거래 당시 판매자가 그러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중고거래라고 하더라도 구매자가 알 수 없었단 하자에 해당하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매매관련하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이때 매수인은 자신이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