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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들소22
안녕하세요
요즘 매매하기 부담스럽고 해서 전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안당하고 싶은데 법률적으로 어떤걸 주의해야될까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목적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임대차계약서에 계약당일까지 저당권등의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경우의 위약규정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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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중개를 받아 계약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요청하시고
녹음을 해두시는 것도 안전장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