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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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로 보여지며, 첫 번째 주는 목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네번 째 주는 결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 (17일*8시간+1일*7.5시간+주휴 8시간*2주)*9,620원*(1-0.033)= 1,483,7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