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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역동적인비빔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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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차 운전을 하려고하는데 봐주실수있나요?

여자친구명의차를 제 아버지차명의차랑 바꿔서 타려고 합니다 여자친구 차는 여자친구명의라서 제가 1인특약 추가로 들어가서 탈 예정이긴하고 제 차는 아버지가 저만 1인특약으로 넣어서 누구나보험이 아닙니다 저는 여자친구차를 타다 사고가나도 운전자지정으로 들어가있어서 상관이없을텐데 여자친구가 제 아버지명의차를 운행할시에 사고가나면 어떻게되나요? 여자친구 자동차보험은 종합보험에 타차특약? 가입이 되어있긴합니다. 네이버로 찾아보니 다 광고글밖에없어서 상세히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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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여자친구분이 아버지명의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여자친구분은 여자친구차량의 타차특약으로 보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자동차라고 하면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에 해당하여 하며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니여야합니다.

    즉 만약에 여자친구분이 반복적으로 아버지차량을 운전하게 된다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되버리기 때문에 타차특약으로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사사고발생시에는 여자친구 타차특약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책임보험은 사고가발생한 아버지차량으로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양차량이 모두 할증이 됩니다.